복학 예정자와 예비군 훈련
현재 휴학 중인 상태의 여러분은 예비군 신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학 예정자는 정기적인 예비군 훈련에 포함되지만, 복학할 경우 필요한 이수 시간은 단 8시간으로 줄어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훈련 시간의 부담을 느끼시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동원훈련과 그 처리 방법
1. 동원훈련이 나왔다면?
동원훈련에 들어가면 한 번의 불참으로도 고발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정당한 사유로 연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나 주요 업무로 인해 불참할 경우, 이 같은 사유를 이용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재입영 대상으로 분류되는지를 병무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 재입영 대상인 경우:
– 복학일 이후에 동원훈련 일정이 잡혀 있다면 무시하고 복학 후 학생예비군 신청하면 됩니다.
– 반대로 복학일 전에 동원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시 정당한 사유로 연기를 하고 복학 후 학생예비군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재입영 대상이 아닐 경우:
– 동원이 아닌 년차별 훈련인 동미참, 향방작계 훈련이 부과됩니다.
동미참훈련의 경우
2. 동미참훈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동미참훈련과향방작계는 3회까지 참석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본교육(1회) 완료 후, 1차 보충훈련(2회)과 2차 보충훈련(3회)로 나누어 진행되죠. 복학 예정자는 1차 보충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불참 시에는 그만큼의 추가 이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차 보충 훈련을 불참하고 복학할 경우:
– 향방작계 6시간을 불참 뒤 복학하면, 학생예비군 8시간과 함께 향방작계 6시간의 추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 동미참 32시간을 불참 후 복학하면, 학생예비군이 아닌 동미참 3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복학 전에 가능한 빨리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학 전 훈련을 받았다면?
복학 전에 이미 훈련을 이수했다면, 그 이수 시간만큼 복학 후 학생예비군 훈련 8시간에서 감면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향방작계 6시간을 이수한 후 복학한다면, 8시간 중 2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죠. 시기와 조건에 맞춰 훈련을 관리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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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복학 후 원활하게 학생예비군 훈련을 이수하기를 바랍니다. 휴학 기간 중의 훈련 관리는 어쩌면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연기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들 힘내세요!